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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에 집유 2년…사회봉사 80시간"
2016년8월~2018년5월 7억원대 규모 도박
"연예인으로 영향력 커, 죄질 가볍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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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문광호 수습기자 = 마카오 등에서 7억대 도박을 한 혐의를 받은 그룹 'SES' 출신 슈(37·본명 유수영)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판사는 18일 슈의 상습도박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양 판사는 "슈는 상습도박을 하며 부족한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나 일반 대중 및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연예인으로서의 영향력은 스스로 잘 알고 있고 이에 따라 슈의 죄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슈가 이전에 도박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슈는 이날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호기심에 도박을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이 너무 끔찍하고 화가 나고 창피했다"며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재판장이 내려주신 벌과 사회적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잊지 않고 잘 살겠다"고 했다.

 

이어 "제가 주어진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 같다"며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약 7억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를 받았다.

 

슈의 도박 사건은 지인인 박모씨와 윤모씨가 "도박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며 슈를 상대로 고소장을 내면서 불거졌다.

 

고소장에는 지난해 6월초 서울 광진구 광장동 한 호텔 카지노에서 슈가 이들로부터 3억5000만원, 2억5000만원 등 총 6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이지만 슈는 한국 국적이면서 일본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어 출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슈에 대해 고소된 사기 부분은 무혐의로 판단하고 상습도박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와 별개로 조사 과정에서 상습도박 사실이 확인돼 해당 혐의를 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 무혐의 결론에 대해 "슈가 무언가 속여서 돈을 받아낸 것이 아니었다. 기망행위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상대방이) 도박에 사용될 돈임을 알고 빌려준 상황이었다. 따라서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고소인 중 윤씨에 대해서는 도박 방조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불법 환전을 해준 업자 이모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가 결정됐고, 다른 고소인 박씨는 미국시민권자로 범죄 혐의가 적용될 부분이 없다고 봤다.

 

양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윤씨에게 벌금 500만원, 불법 환전을 해준 이씨에게는 징역 1년, 또 다른 이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모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jo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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